솔직히 나는 '지강헌'을 모른다. 1988년.. 지금으로부터 21년전인가?

 

우선 너무 어렸다는 핑계를 대겠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며 공감을 얻고 있는 말이다. 물론 나도 이 부분에는 심하게 공감한다. 아직도 사회에서 암처럼 기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보호감호법'

 

인터넷에서 내용을 따오자면 이렇다.

 

보호감호제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및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19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모체가 되었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보호감호제도는 입법 제정 당시 소위 삼청교육을 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집행현실을 보면 서신을 검열하고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며, 피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송 제1,2감호소는 2.6평의 좁은 공간에서 약 4-6명의 인원이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등 시설면에서 일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보다 열악하며, 운동간도 제한되고 또한 선거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같이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로 인해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의 냉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이 명시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과연 그 죄가 누구에게나 똑 같은 잣대로 판단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분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크게 아쉬운 점.. 과연 신문에 나온 그 탈세범(전경환)이외에 가진자의 횡포가 등장하는 것인가? 약한자의 모습만 잔뜩 보여주고, 정작 거기에 대비되는 가진자의 모습은 없다.

 

다만 그들의 입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뿐이다. 감독은 무서웠던 것일까? 아니면 미처 간과한 것일까?

 

이 영화는 실재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픽션이라는 것에 처음 만들어 질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 최소 '지강헌'이 누군지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영화의 내용중 '지강헌'이 '지강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렇다 이것은 픽션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실화를 그대로 옮기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순수 예술 영화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화는 재미와 흥행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부는 변형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영화에서는 실제와 픽션을 잘 가려주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잘 만들어진 영화를 잘 감상해주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감독이 이렇게 의도했다고, 그대로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객의 몫이 아니다.



Posted by 연어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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